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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생명, 위험관리위 심의·의결 의무 위반…임원 주의 조치

작성자
노동조합
작성일
2021-09-24 09:12
조회
457







ABL생명, 위험관리위 심의·의결 의무 위반…임원 주의 조치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BL생명은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위험관리의 기본 방침과 전략을 수립하고 적정 투자한도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지난 2020년 8월부터 12월 기간 중 만기일이 도래한 국채선도거래 관련 계약에서 헤지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자산운용 목적을 변경할 경우 위험관리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했다는 지적이다.

ABL생명은 위험관리위원회가 아닌 투자위원회 심의·의결로 대체해 현금차익 결제 방식으로 청산하는 등 국채선도거래 계약을 헤지 목적이 아닌 이익 실현을 위한 투자 목적으로 운용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임원 2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